민사 (民事)

민사소송은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사건 의뢰
의뢰인이 바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즉시에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가급적 전화로 상담일정을 미리 예약한 후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사무장과의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최종적으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 의뢰를 희망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 소장 등 서면 접수
상담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법리를 검토하여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그 진행단계에 맞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향후 소송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기록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보다 세밀한 내용의 서면 작성과 정치한 소송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 가압류 등 보전처분 등 검토
향후 판결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을 통하여 급박한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는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4. 변론진행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변론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각종 입증활동과 더불어 상대방과의 법적 공방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은 생물이다’는 말과 같이 소송은 절차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17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판단해 본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법을 도출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와 분석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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